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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의사 '절반' "CCTV 녹화 땐 수술 참여 안한다"  

젊은의사 '절반' "CCTV 녹화 땐 수술 참여 안한다"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3.10.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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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5명 중 1명 "전공 과목 변경"…사회·법률 '제한' 시 97% "전공 영향"
외과의사회 수술실 CCTV 설문조사…법률 보호 37.1%·재정 지원 28.5%
의대생 70.2%·레지던트 11.7%·인턴 5.3%…젊은의사 87% 응답

수술실 내 CCTV 이미지.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수술실 내 CCTV 이미지.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예비의사인 의대생과 20대 젊은 의사의 절반 이상이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시 "수술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 분명한 반대 의견을 표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9월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시행과 관련, 의대생과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0월 4일 공개했다. 외과의사회 설문조사는 네이버 폼을 이용해 실시했으며, 총 342명이 참여했다. 

수술실 CCTV로 영상이 녹화되는 수술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절반이 넘는 57%(195명)에 달했다.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9.5%(135명)였다.

수술실 CCTV로 영상이 녹화되는 수술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절반이 넘는 57%(195명)에 달했다. [설문조사=대한외과의사회] ⓒ의협신문
수술실 CCTV로 영상이 녹화되는 수술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절반이 넘는 57%(195명)에 달했다. [설문조사=대한외과의사회] ⓒ의협신문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 현재 전공과목을 중단하고 변경하겠다는 응답은 19.3%(66명)에 달했다. 전공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할 것이라는 응답은 28.1%(96명), 모르겠다는 48%(164명)로 조사됐다. 인턴 대상 조사에서는 전공분야를 변경할 것이라는 응답이 20.8%(71명), 전공분야를 변경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17.5%(60명)로 집계, CCTV 설치 의무화가 전공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수술실 CCTV 설치법 이외에 의사면허 취소법 발의와 의료사고 시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음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73.7%(252명)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24.6%(84명)는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필수의료분야에 반복되는 사회적·법률적 제한이 전공을 선택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대부분인 97.1%(332명)가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지원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법률적인 보호(37.1%, 250명) ▲재정적인 지원(28.5%, 192명) ▲건강보험 정책 변화(22.3%, 150명) ▲수련환경 개선 11.1%(75명) 등을 꼽았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지원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법률적인 보호(37.1%, 250명) ▲재정적인 지원(28.5%, 192명) ▲건강보험 정책 변화(22.3%, 150명) ▲수련환경 개선 11.1%(75명) 등을 꼽았다. [설문조사=대한외과의사회] ⓒ의협신문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지원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법률적인 보호(37.1%, 250명) ▲재정적인 지원(28.5%, 192명) ▲건강보험 정책 변화(22.3%, 150명) ▲수련환경 개선 11.1%(75명) 등을 꼽았다. [설문조사=대한외과의사회] ⓒ의협신문

설문조사에는 20대가 81%(277명)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30대 8.8%(30명), 40대 4.7%(16명), 50대 3.5%(12명) 등 연령이 증가할수록 응답률이 낮았다. 성별로는 남자 72.8%(249명), 여자 26.9%(92명)로 집계됐다. 응답자 직군 현황은 의대생이 70.2%(240명)로 가장 많았고, 레지던트 11.7%(40명), 개원의 5.8%(20명), 인턴 5.3%(18명), 봉직의 2.9%(10명) 등으로 파악됐다.

설문조사를 시행한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20%의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현재 상태에서는 하고자 했던 전공을 바꾸겠다고 답했고, 약 60%는 수술실 CCTV 아래서 수술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다"면서 "최근 의사들을 형사처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CCTV든, 형사구속이든 의사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세라 회장은 "이런 현상은 사법부의 잘못도 아니고, 국민과 의사의 잘못도 아닌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문제"라면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 형사처벌하고, 의사면허 취소법을 만들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된 의료시스템을 현실적으로 고쳐야 한다. 지금 외과계가 특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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